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|신청방법·자격·서류 한눈에 보기 (2025 최신)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·부실채무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이번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, 신청자격, 신청서류,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
💡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%까지 확대되었으며, 상환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방법
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
- ① 새출발기금 kr 접속
- ② 본인인증 및 차주 정보 입력
- ③ 채무 내역 확인 및 조정 가능 금액 조회
- ④ 상담 및 약정 체결 절차 진행
신청 후 절차
- 심사 후 조정안 제시 → 채권자 동의 → 약정 체결 → 상환 개시
-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, 단 재신청은 90일 이후만 가능
⚠️ Tip: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, 조정안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.
새출발기금 신청자격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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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 2020.4 ~ 2025.6 기간 내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·법인 |
차주 유형 | 부실차주 / 부실우려차주 |
대출 조건 | 협약 금융기관 대출 (일부 제외 있음) |
기타 제한 | 개인회생, 워크아웃 이용 중인 자 제외 가능성 있음 |
재신청 | 신청 취소 후 90일 경과 시 재신청 가능 |
신청 자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자동 조회가 가능하며,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전화 상담센터(☎ 1397)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서류
공통 서류
-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상공인 확인서
재산 관련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잔액증명서, 예적금 내역
- 가상자산 잔고 증명서 (해당 시)
채무 관련 서류
- 금융기관 채무 잔액증명서
- 압류·체납 내역 증명서
- 담보 내역서